갑질 코○○ 정수기, 약정요금 1년치 꿀꺽?

탐사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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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질 코○○ 정수기, 약정요금 1년치 꿀꺽?

|동일 장소, 동일 회사, 동일 대표인데 명의 변경 거부
|약정 잔여 기간 2년...명의 변경 후 신규 3년 적용
국내 대표 정수기 회사인 코○○가 고객보다는 회사에 유리한 렌탈 정책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.(사진=코○○ 정수기 / 제보자 제공)
국내 대표 정수기 회사인 코○○가 고객보다는 회사에 유리한 렌탈 정책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.(사진=코○○ 정수기 / 제보자 제공)

국내 대표 정수기 회사인 코○○가 고객보다는 회사에 유리한 렌탈 정책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.

제보에 따르면 코○○는 동일 정수기에 대해 소비자의 정당한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하고, 남은 약정도 명의변경 후 신규로 적용해 소비자에게 부당 청구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.

충북 옥천에서 가공업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 K씨는 지난 2021년 12월 지인으로부터 코○○ 영업사원 A씨를 소개받아 3년 약정으로 코○○ 정수기를 회사 내에 설치했다.

개인사업자로 시작한 K씨는 매출이 늘어 법인사업자로 변경을 하고, 코○○ 측에 계약자 명의변경을 신청했다. 그러나 코○○ 측은 회사 방침이라며 명의변경이 안된다는 답변을 해왔다.

K씨는 계약을 진행했던 A씨에게 항의했고, A씨는 자신들도 코○○의 이러한 정책이 이해가 안 된다며 항변했다.

어렵게 코○○ 본사 책임자와 통화를 한 K씨는 "같은 대표, 같은 회사, 같은 장소인데 계약자 변경을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"고 물었으나, 본사 책임자 역시 "회사의 방침이 그러하기에 안된다"며 같은 답변만 되풀이했다.

K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본사 책임자는 "이번 경우는 장소가 같고, 회사 이름이 같고, 대표자가 같으므로 특별히 명의변경을 해 주겠다"라며 호의를 베풀 듯 말했다.

그러나 K씨는 코○○ 측이 보낸 명의 변경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.

약정 기간이 처음 설치할 때처럼 3년으로 되어 있었던 것.

1년 넘게 정수기의 할부금을 부어온 K씨는 명의변경을 할 경우 남은 2년 정도의 할부금만 내면 되는데도 코○○ 측은 새롭게 계약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.

K씨는 "코○○ 측의 행동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"이라며 분노했다.

더 이상 코○○ 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K씨는 한국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.

그 후 그토록 도도하던 코○○ 측에서 연락이 왔다.

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소비자의 의견대로 명의변경을 해주겠다는 것.

K씨는 "정말로 어이가 없다. 처음부터 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안 해주더니, 이렇게 공권력을 빌어야만 해 주는가"라며 "소비자는 우습게 알고 소비자원에는 바짝 엎드리는 코○○의 두 얼굴에 더욱 분노한다"고 말했다.

출처 : 뉴스티앤티(http://www.newstnt.com)
홍춘기 기자 ntnt@newstnt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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